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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을 때....지식 2021. 1. 10. 13:14
몇 년 전 미국 유학생인 친구 아들이 몇 번에 걸친 병무청 정밀 신체검사 끝에 최종적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군대에서 보고 나온 거라곤 너도나도 온갖 불법, 부정부패, 부조리, 비리에 공범으로 동참하거나, 그를 보고도 침묵하는 종범(방조범)의 비겁함밖에 없었던 나는 그런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사람마다 다 특기가 다른데, 경직된 의미의 공평함에 따라 무조건 삽질하고 연병장 뺑뺑이 도는 것만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건 아니다. 체육 특기자는 운동을 계속하고, 재능이 있는 가수는 일반인에게 노래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운동장을 헤맬 시간에 자기 분야에서 계속 연구하는 게 진정한 애국이고 국가적으로도 유익하다. 당사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왠지 부모는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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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반역? 선동?시사 2021. 1. 4. 14:59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일, 토요일, 래픈스퍼거(Brad Raffensperger)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통화한 음성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 그리고 연방 하원의원,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변호사들로 8명 정도가 대화에 참여했다. 통화 시간은 1시간 2분이었고, 통화 내내 트럼프는 법정에서 증명하지 못해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근거 없는 음모론을 재탕, 삼탕하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압력을 가하는데, 아래 발언에 미국인 다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닉슨을 사임하게 만든 녹음 테입보다 몇 배는 더 심각한 탄핵 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단지 임기가 20일도 남지 않았으니 탄핵은 없을 게 확실하다. Transcription Services | Audio & Video Transcript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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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차례를 기다리며....시사 2020. 12. 30. 14:07
그토록 기다리던 Pfizer와 Moderna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FDA 승인을 받아 미국에선 지난 14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Pfizer 백신은 3주 간격으로 30μg을 2번 맞고, Moderna는 4주 간격으로 100μg을 2번 맞아야 한다. 전자는 섭씨 -70도, 후자는 섭씨 -20도에서 보관해야 하며, 효능은 전자가 95%, 후자가 94.1%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아래 도표는 뉴욕주 백신 프로그램 책 2020년 10월 16일 최종판에서 가져온 자료로, 어떤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힌 계획서이다. 백신 접종 가능성 불가능 거의 불가능 어느 정도 가능 대부분 가능 완전 가능 색상 코드 그룹 1단계 (인구의 1%) 2단계 (인구의 5%) 3단계 (인구의 5~10%)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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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확인 사살한 일심 판결시사 2020. 12. 26. 18:10
세상에서 가장 경멸받을 인간이 내로남불형이라는 건 나만의 의견이 아닐 거다. 그게 나무 하나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단견에선지, 아니면 정치색 따라 대중을 기만하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인지 따질 필요는 없다. 제대로 된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양심선언은 못하더라도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남의 같은 치부엔 침묵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내로남불형 인간은 독재자, 조폭 두목, 재벌 총수 등 권력층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쿠데타란 불법 무력으로 권력을 쟁취한 전두환의 1980년 9월 1일 대통령 취임사엔 "구시대의 그릇된 기풍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깨끗하고 서로 믿는 정의로운 새 사회...."란 구절이 있고, 조폭 세계에선 일이 잘못되면 조폭 부두목까지만 책임을 지며, 199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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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 언론 기레기 시리즈 [42]: 연합뉴스 김도윤 기자시사 2020. 12. 23. 22:33
찾아가기 연합뉴스 김도윤 기자의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 고의는 아니다."'란 기사 제목만 보고도 난 어이가 없었다. 이 세상에 30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4장 위조하여 사용한 게 고의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고의인가? 최 씨는 그 한마디 말만으로도 천부적인 사기꾼 DNA가 뼛속까지 각인된 쓰레기 인간이다.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고의는 아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고의는 아니다", 김도윤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12-22 18:11) www.yna.co.kr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이 무색할 정도로 윤석열 장모 최 씨의 꼬리는 지난 수십 년간 끝이 보이지 않았다. 최 씨의 은행 잔고 위조 문제는 2018년 8월 신동아가 보도하..